메버릭로지스틱스코리아는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계 유수의 선사, 항공사와 전략적 서비스 계약을 통해 각종 특수화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세계 각지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특수화물이란 접수, 보관, 탑재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화물을 의미합니다.
항공화물에 있어서의 위험품이란 항공운송중 발생하는 기압 및 온도의 변화, 운항중의 진동과 공간의 제한에 따라 항공기, 인명, 인접화물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물로서, IATA 발행 Dangerous Goods Regulations(이하D.G.R)에 수송 여부 및 제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공으로 운송될 위험물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물의 성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화주에 의하여 D.G.R 규정에 의거 포장, MARKING, LABELLING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항공사에 위탁시 일반 화물과 구분되어 취급될 수 있도록 화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모든 위험품은 안전한 수송과, 위험 발생시 긴급처리를 위하여 포장 외부에 운송하고자 하는 위험품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Proper shipping name : 해당 위험품의 UN/ICAO 정식명칭 |
UN or ID Number : 해당위험품의 고유번호 |
송하인과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
모든 위험품은 운송과정에서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위험품의 종류와 위험정도에 따른 적합한 LABEL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아래 그림은 Labeling 예시입니다.
위험물 화주 신고서 |
위험물 Check List |
위험물 NOTOC ( Notification to captai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