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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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AND EXPOR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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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5 14:59 조회5,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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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이란?
    중국 세관의 공지 56호[2017]에 따라 중국 본토로 수입 환적, 양하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선적지에서 선적 24시간 전까지 중국 세관에 수입적하목록(Manifest)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적용시기: 작년 6월 1일부터 (2018.06.01~)
▶ 적용 대상: 중국 본토로 수입 또는 환적, 양하되는 모든 화물 (단, 본선에 선적한 상태로 단순 지나가는 경우 적용 대상 아님)
▶ 필수 기재 사항
    1) Shipper: 상호명, 사업자번호, 담당자, 연락처
    2) Consignee: 상호명, *USCI No. or *OC, 담당자, 연락처 (개인 사업자의 경우 Passport No. 기재)
    3) To Order 일 경우 Notify에 1),2) 정보 기재해야 함
    4) 품명 입력 시 상세히 품명 기재해야 하며, 광의어 기재 불가
        ex) Pipes (X) ⇒ Plastic Pipes (O)

*USCI No.: Uniform Social Credit Code의 약자이며, 18자리로된 사업자등록번호
* OC: Organization Code의 약자이며, 9자리로된 기업코드
 
상기 내용에 대해 불이행 및 오류로 인하여 화물 선적 거절될 수 있으며,
중국 도착 후 통관 지연 및 반송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