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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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AND EXPOR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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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5 15:33 조회5,026회 댓글0건

본문

인도 정부의 소비세법 변경 및 현지 뭄바이 규정이 신설(Public notice No. 33/2018에 의거)되었습니다.
BL과 선적서류에 하기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Consignee의 GSTIN No.와 IEC No. 및 PAN 필요
  ※ 개인한테 수출하는 경우: AADHAAR(인도의 주민등록증), PAN 또는 Passport도 가능

  - GSTIN (Goods & Service Tax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 고유번호로 (우리나라로 치면 사업자등록번호)
  - IEC (Import Export code of Importer): 수입자 수출입코드
  - PAN(Permanent Account Number): 소득세 번호가 기입되어있는 카드로,
                                    개인이나 회사의 10자리 숫자와 알파벳으로 구성된 세금납부 카드
 ▶ Consignee 측 담당자 이메일 주소

아울러, 도착일 기준으로 수입 신고가 24시간 이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인도 세관은 € 70/일 가산세를 누적 부과하며, 도착 후 5일 초과시 € 140/일을 부과합니다.
선물과 같은 개인 물품은 관계 없이 세금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