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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07 17:23 조회5,6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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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관의 적하목록(MNF) 신고 모듈 변경됨에 따라 하기 사항이 선적서류상에 필히 기재되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적용 대상: 베트남 전 포트
▶ 시행일자: 2018.12.1 베트남 입항하는 선박부터 적용
▶ 필수 기재사항:
1) Consignee(수화주)의 Tax code(ID) 명시
2) To order or To order of의 경우 Notify party에 1) 내용 기재
3) Description 란에 품목별 HS CODE 명시
※ 단, HS CODE는 4자리 이상 기재되어야 함
4) Description 란에 품명 구체적으로 명기
▶ 적용 대상: 베트남 전 포트
▶ 시행일자: 2018.12.1 베트남 입항하는 선박부터 적용
▶ 필수 기재사항:
1) Consignee(수화주)의 Tax code(ID) 명시
2) To order or To order of의 경우 Notify party에 1) 내용 기재
3) Description 란에 품목별 HS CODE 명시
※ 단, HS CODE는 4자리 이상 기재되어야 함
4) Description 란에 품명 구체적으로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