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자료실

메버릭로지스틱스코리아는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출입자료실

IMPORT AND EXPORT DATA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29 15:01 조회5,837회 댓글0건

본문

ISF (Importer Security Filing)

AMS (Advanced Manifest Service)는 9.11 테러 이후 보안을 위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해상화물을 입항 24시간 이전까지 사전에 명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로서 이 신고는 선사 또는 Forwarder가 대신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미국 세관(U.S. Bureau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약자로 CBP라 표기)은 보안강화와 수입자 책임을 보다 무겁게 하는 을 새로 도입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0년 1월 2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발효토록 하였습니다.

AMS와 달리 ISF는 신고당사자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고 신고해야 할 항목도 훨씬 세분화되었습니다.

이 ISF는 수입자 (또는 대리인)가 신고할 사항이 10가지, 운송사 (carrier)가 신고할 사항이 2가지로서 흔히 10+2 Rule 로도 불리며 일부 항목들은 신고해야 할 마감시한이 다릅니다.

2011년 1월 26일 이후 ISF 규정을 위반할 때는 5,000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니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은 미국측 수입자를 도와서 벌금을 무는 일이 없어야겠지요.
왜냐하면 ISF 신고항목 중 몇 개는 수출자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