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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19 11:40 조회3,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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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FTA협정을 맺은 국가 중 원산증 증명서 제출이 면제가 되는기준 입니다.
소량,가격이 낮은 제품은 원산지 증명서 없이도 관세가 면제 됩니다.